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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HAN NOW!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현대해운이 함께 합니다!

귀국차량운송 진행절차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계약, 입고, 선적 및 차량 인수까지의 진행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운송

현대해운의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에 차량 입고된 후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까지 총 4~5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운송 기간은 선사 및 세관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대해운 미주본부 물류센터에 입고된 차량들이 미국연방세관의 수출신고와 함께 출항 대기 중인 모습

1. 계약 전 체크사항

고객님의 차량이 이사화물 인지 일반수입화물 인지를 탁송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
- 소유주 여권사본
- 타이틀 원본 (The Certificate of Title)
꼼꼼하게 체크하기!

"차량에 대한 등록증"과 "차량에 대한 소유증" (Certificate of Title)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시고, 서로 다른 별개의 문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차량에 대한 소유증(Certificate Of Title)

예시: 캘리포니아 주 (핑크슬립)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모든 할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발급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소유증(Certificate of Title)에 명시된 발급일자는 이사 화물 인정 시점 기준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를 이미 3개월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매계약서, 최초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을 갖추어 한국세관 통관 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관세청 검토 하에 해외이사화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약 (상담 - 고객 접수 - 결제 완료/확인)

현대해운 차량운송 전문 상담원을 통해 귀국차량운송 견적 및 프로세스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당사 미주본부 물류센터로 직접 입고시키는 경우 또는 미국 전역의 다른 주에서 차량 전문 트레일러를 통해 픽업을 원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운송비 절감과 한국 세관의 세금 혜택을 문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한국 관세 납부 대상인 차량의 경우 미국 서부 LA Long Beach 항을 통해 출항하면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관 납부할 세금 미리 알아보기

현대해운 미국 법인 주소
18300 S. WILMINGTON AVE. UNIT 160, RANCHO DOMINGUEZ, CA 90220
현대해운 미국 법인 전화번호
310-763-0001 / 070-7883-3410

계약을 완료하시면 귀국차량 견적서 및 계약서를 직접 수령하시거나 혹은 메일 및 팩스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 안내된 금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선적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선택사항] 차량 픽업 신청
고객님께서 직접 차량을 현대해운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로 입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대해운 담당자에게 차량 픽업 서비스를 별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전문 캐리어(Car Carrier)가 고객님께서 원하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여 차를 픽업하고 미국 LA 법인 차량물류 센터로 입고 대행합니다.
단, 차량 픽업은 희망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자택 인근까지 트레일러가 진입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도로가 협소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도로의 경우 인근 넓은 지역으로 나와 주시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 차량 소유자 여권 사본
- 차량 소유증 원본(Certificate of Title)
꼼꼼하게 체크하기!

LA를 제외한 기타 주(States)에서 차량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픽업 당시에 받으시는 인도 확인증을 현대해운 미국 법인 사무실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해주셔야 본 구간(고객님의 차량이 픽업되는 곳에서부터 현대해운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로 입고되기까지의 구간)에서 발생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 확인증이 접수되지 아니한 차량은 본 구간 내 발생된 훼손 여부를 판독할 수 없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차량 입고 (현대해운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

고객님의 차량을 현대해운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로 입고하는 단계입니다. 차량 입고 당일에 미국 국토 안보부(Homeland Security of Department)에 수출신고 대행을 위해 필요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현대해운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차량 소유자 여권 사본
- 차량 소유증 원본(Certificate of Title)
꼼꼼하게 체크하기!

해외 반출에 따른 미국 교통국(DMV)에서 차량 말소 작업은 운송사 대행이 불가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말소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로 차량을 보내시기 전에 각 주(States)의 규정을 잘 확인해주시고 그에 따른 말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소 시에는 대부분 차량의 타이틀 원본이 필요하오니 미국의 각 주별로 말소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후에 당사로 타이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 선적(LOS ANGELES, CA PORT / U.S.A)

현대해운 미국 LA 법인 차량보관 센터에서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하여 꼼꼼하게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대해운의 숙련된 직원들이 차량의 네 바퀴를 차량운송 전용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후 컨테이너 안전장치를 모두 점검한 후에 선적하여 정기적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5. 차량 입항(인천항-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선적 후 미국에서 인천항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인천항에서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하는 기간은 약 3~4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전문 담당자가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하는 일자와 통관 및 차량 인수가 가능해지는 일자를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차량은 보세운송 면허를 가진 전문 운송사에 의해 한국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으로 안전하게 내륙 운송됩니다.

<안내 메일 예시>
000 고객님의 차량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11월 10일에 인천항에 도착한 후 세관에 반입됨에 따라 11월 14일부터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직접 차량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수입팀
TEL 02-722-8000 / 1577-5524
FAX 02-730-6000
꼼꼼하게 체크하기!

정보를 안내받으시면, 통관 및 차량 인수 원하시는 날짜를 정하시어 해당 날짜로부터 최소 2일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통관 및 차량 인수는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반입 1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6. 위임통관 서류 준비

내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따라 필요한 통관 서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필수 기입 사항 및 도움말을 함께 첨부해 드리므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 및 차량 픽업 일자를 예약하기 전 필요한 통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주시고 통관 당일에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내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사용대차계약서(영주권자 해당)
7.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통관 및 차량 인수

예약 신청하신 통관 및 차량 인수 해당일에는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 예약 시간까지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안내드리는 세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을 꼭 지참하여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하신 후에 현대해운 소속의 통관 과정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차량 소유증 원본(Certificate of Title)과 선적서류 원본을 전달 드립니다.

  • ·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아라육로 58번길 17)
  • ·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연락처 : 02-510-1188
  • ·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통관 과정 현대해운 현장 담당자 : 조봉현 이사
꼼꼼하게 체크하기!

차량의 손상은 세관에서 차량 인수하시고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차량을 반출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인수 당일 세관에서 당사로 직접 전화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청구 서류는 60일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차량 손상 사고 접수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담당 부서
TEL 02-722-8000 / 1577-5524
FAX 02-730-6000

통관 및 차량 인수 예약 신청하신 날짜 1일 전에 담당 기관인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내 창고, 경비, 주차에 대한 별도 비용은 세관에 직접 납부하시는 것으로 현대해운과는 무관한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통관 및 차량 인수 일자를 미루시면 해당 금액이 증액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인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한국 관세 무역 개발원
031-997-6485

일반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 후 탁송하시길 권해드리며, 자세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 소음진동규제법-인증서 문의 : 한국환경공단 ( TEL : 032-590-5000 )

*자동차관리법 형식승인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 TEL : 031-369-02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