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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항하는 물품은 종류 또는 금액 등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2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미국에서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되는 특정 물품에 한해서
상품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이 $200까지 면세로 통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록통관 시 주의사항

1)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1개라도 포함(샘플 포함)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적용됩니다.
2)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3) 동일상품 구매수량이 많은 경우, 세관원이 상용, 재판매용으로 여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임에도 일반통관이 되었다면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목록통관으로 재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가격, 품명, 수량 기재 부정확한 물품(또한, 목록통관 허위 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5) 제품의 코드명 또는 간단한 상품명만 작성하는 경우 목록 통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관원이 판단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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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 목록통관불가품목

일반적인 통관을 의미하며, 특정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상품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미국 내 운송비+미국 내 TAX) 이 $150 미만은 관/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 ① 의약품
  • ② 한약재
  •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⑤ 건강기능식품
  •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⑦ 식품류 및 과자류
  •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⑩ 그 밖에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구분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란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3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5 식품류•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6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이 예시 중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수입 통관 및 선적 불가 상품

* 검역 대상 물품이나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1:1 게시판 또는 관세청을 통해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지, 건전지류
2)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3) 화기.병기 및 부품들 (권총.소총 화약.폭약.화공품, 전자충격기)
4)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총기완구, 군수물자)
5)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6) 압축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품목
7)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중고 엔진
8) 액체류 (예 - 음료수, 소스)
9) 열을 가했을 때 손상의 위험이 있는 물품 (예- 밀랍)
10) 깨지기 쉽고, 포장이 부실하거나,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화물
11) 밀수품, 마약 등
12)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및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13) 씨앗, 종자 및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14)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ex) 의료샘플, 혈액샘플은 서전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냉장 보관되어야 함.
15) 약 (비제조약) 성분분석표가 필요하며 식약청 사전 승인품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