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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현대해운 귀국이사 서비스에 대한 운송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현대해운과 고객 간의 공정한 귀국이사화물 운송 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 Hague 협약과 동 수정협약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포장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은 귀국이사포장과 특수포장(나무상자, 하드박스, 랩핑 포장, 특수품목의 진공포장 등)으로 구별됩니다. (특수포장 시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보관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계약서에 명시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세관지정 보세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대한민국 내에서는 현대해운 물류창고에서 40일 무료보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2. 목적국 현지 도착 후 제공되는 무료 보관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3. 약정된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포장된 부피에 따라 보관료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 4. 유료보관을 원하실 경우, 약정된 무료보관 기간 만료 7일전에 현대해운 본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관

통관이라 함은 목적국 해당 세관의 심사, 검사를 거쳐 화물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고객님께서 목적국 해당 세관에 직접 입회 하셔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관입회에 따른 경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배달

배달이라 함은 최종목적지까지 운송을 말합니다.

계약서상 명시한 현지 세관도착(DOOR TO PORT), 자택 안까지 도착(DOOR TO INSIDE)으로 나누어 최종 장소까지 배달해드립니다.

정리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정리는 고객의 요청 시 부가적으로 진행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원과 진행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사업자에게 요청하셔야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 나. 국가별로 제공 가능한 정리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포장, 운송, 보관, 운송보험, 자택배달, 정리 이외 부대 서비스로 포장재 수거, 전자제품 배선 연결, 소독, 청소 등의 부가서비스는 계약 당시 요청하셔야 현지에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며, 운송비 이외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내용은 해당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시 이사화물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운임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1. 고객명
  • 2. 고객 주민번호
  • 3. 전화번호
  • 4. 고객 이메일 주소
  • 5. 고객 출국일
  • 6. 고객 목적국 비자 타입
  • 7. 통관자명
  • 8. 포장일자
  • 9. 포장 주소지, 포장 시간
  • 10. 출항예정일
  • 11. 도착서비스조건
  • 12. 운송보험 가입금액
  • 13. 현대해운 현지사무소 연락처, 담당자
  • 14. 운송품목
  • 15. 견적 총 합계 금액
  • 16. 고객이 원하시는 배달 일자
  • 17. 현지 통관을 위한 고객의 준비서류
  • 18. 사다리차 사용여부
  • 19. 운송상의 특별한 유의사항(특수 포장을 요하는 물품의 기재, 국내이사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등)
제5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을 때에는 상기 3조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제6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임 등의 견적합계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현대해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주시거나 현대해운계좌 우리은행 1005-101-557159 ㈜현대해운으로 입금해주시면 완전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7조 (운송비)

계약한 최종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 DOOR TO PORT 조건의 경우 운송에 적합한 포장료, 목적지 세관까지의 각종 운송료를 말합니다. 단, 입항 후 부터 발생되는 경비, 통관료, 취급료, 하역료, THC, 경비, 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 DOOR TO INSIDE 조건에 포함된 비용은 운송에 적합한 포장료, 수출 통관준비 및 대행비용, 수입통관 대행비용, 도착 항구에서 자택 안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제8조 (별도 부가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은 DOOR TO INSIDE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1. 세금, 관세
  • 2. 세관 보관료, 지체료
  • 3. 한 곳 이상의 추가 배달료
  • 4. 농수산 검역비, 검열비, 방역비
  • 5. 사다리, 리프팅 장비 사용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주차비
  • 6. 목적국의 휴일에 따른 보관료, 지체료
  • 7. 목적국 세관의 통상적 검사, 2차적, 추가적인 화물 검사로 인한 추가비용
  • 8. 고객의 출국일 변경으로 인한 세관 경비 추가 발생비용
제9조 (인수의 거절)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수탁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계약 고객 이외의 타인의 화물
  • 3. 운송물이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 4.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 5. 운송물이 상업유통목적화물, 모조품,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 6.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7. 운송물이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씨앗류, 흙, 조리된 음식(김치)등 고가 또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 8.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9.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10.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11.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선적 및 운임의 청구)
  •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를 인수 후 고객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서상의 일정대로 선적합니다.
  •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의 인수를 확인 한 후 해당 이사화물의 운송일정과 운송비총액을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1조 (운임의 결재)
  • 운임 결재는 국내에서 모든 비용을 결재하는 국내결재와 이사화물이 현지 목적국 세관에 도착후 통관 전에 결재하는 후불결재가 있습니다.
    • 1.국내결재
      가. 국내결재는 해당 이사화물이 출항 전 일주일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현대해운 지정 결재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2.후불결재
      가. 후불결재는 전체 운송금액의 50%이상을 국내에서 결재하고 나머지 비용을 현대해운 현지 대리점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나. 통관 완료 후 사업자의 현지 대리점, 계좌에 입금 또는 지불 할 경우 반드시 현지 화폐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 후불 결재 시 기준환율은 포장 당일 송금 받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국내 보관창고에서 30일 이상 보관한 귀국이사 화물의 경우 선적 당일 송금 받는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목적국 현지 사정에 따라 후불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임 결재 방식은 이사화물을 사업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사업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국내결재로 추정합니다.
  • 계약자와 입금자명의 불일치로 인해 입금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한 운송지연,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 경매,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4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시, 고객은 사업자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화물의 파손 또는 분실에 관한 손해배상)
  • 화물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 당시 가입한 운송적하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성실히 협조하며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으로 갈음합니다.
  •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가입권장액은 <표1>과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님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최저 보험가입액 이상의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1 CBM ~ 3 CBM US$3,000 18.1 CBM ~ 20 CBM US$12,000
3.1 CBM ~ 5 CBM US$ 4,000 20.1 CBM ~ 28 CBM US$ 13,000
5.1 CBM ~ 7 CBM US$ 5,000 28.1 CBM ~30 CBM US$ 14,000
7.1 CBM ~ 10 CBM US$ 7,000 30 CBM 이상 US$ 20,000
10.1 CBM~ 13 CBM US$ 8,000 20’ 컨테이너 US$ 13,000
13.1 CBM ~ 15 CBM US$ 9,000 40’ 컨테이너 US$ 26,000
15.1 CBM ~ 18 CBM US$ 10,000
  •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의 약관과 산정기준에 의하며 화물의 가치와 손실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화물에 부여한 주관적 가치, 파손 부분이 손상물건 전체에 미치는 특별한 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치하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의 훼손, 긁힘, 부스러짐, 패임
    • 2. 외부의 손상 없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3. 곰팡이, 해충, 나방, 통상적인 자연 손상 그리고 자연마모, 흰개미, 설치류, 고유의 하자, 녹, 관리 당국의 압류 및 그 결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4. 기후조건이나 심한 기온의 변화에 따른 멸실 또는 손상
    • 5. 화주에 의해 포장된 화물
    • 6. 현금, 유가증권, 우표, 동전, 양도증서, 승차권, 입장권, 고가예술품, 귀금속, 시계, 장식물, 이와 유사한 물품
제16조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합의한 화물의 인도기한 이후 매 지연 1일당 운임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단,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검사의 경우와 현지주소지 미정, 연락처 부재로 인한 지연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종류의 손해, 기회이익, 이자, 미래사업 등의 손해는 위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17조 (고객의 손해배상)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도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지체로 인해 발생된 창고료, 세관보관료, 지체료 등 제반 비용과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고객의 출국지연으로 전 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같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제기 기간)
  • 고객께서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신청을 서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 고객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제19조 (포괄적 면책)

본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 2. 전 1호에 열거된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 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 의 손해
  •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 8. 고객의 위임으로 사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을 요구 할 경우
  • 9. 고객이 임의로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리점을 교체하거나 선정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 11.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 등의 파업,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연착이 발생한 경우
  • 12. 선박의 연착, 폭동,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선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
  • 13. 화물인수 후 3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제 10080호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2020. 7.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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