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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중앙일보]LA 운송업체 사기…귀국 이사 한인들 '발 동동'


[LA중앙일보] 발행 2015/12/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5/12/18 18:41

최근 LA한인 운송업체의 파산으로 귀국 이삿짐을 맡긴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LA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해외이사화물 피해 예방 안내'를 통해 "최근 한국 관세청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해외 이사를 계획중인 한인들에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LA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법인장 A씨는 LA의 B 운송주선업체에 이삿짐을 맡기면서 운송비용으로 2800달러를 지불했다. 한국의 집 앞까지 이삿짐을 배달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였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 이삿짐이 한국에 도착하지 않자 A씨는 한국 측 운송회사에 항의했다가 황당한 소식을 들어야 했다. B업체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40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이삿짐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총영사관의 김석오 영사는 "확인결과 B업체 업주는 A씨에게서 돈을 받고 제 3의 위탁 해운업체에 이삿짐 배송을 의뢰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한인 운송업계에 따르면 A씨의 피해 사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다. 키 익스프레스의 장소철 대표는 "얼마 전 나도 당했다"면서 "한 운송주선 업자가 '급하니 짐부터 부쳐달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다가 결국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손님 돈을 받고 잠적했다가 업체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업체들은 싼 가격을 내세우기 때문에 손님들이 낭패를 보기 쉽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삿짐 운송업체 선정시 '가격'보다는 '이삿짐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고 조언했다. 

주의사항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만일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